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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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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1-03-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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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위험 높은‘권동식 리프트’교체도 함께 지원, 22일부터 접수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뿌리산업 관련 중소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 추진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등의 위험 기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뿌리산업 약 900여개 사업장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의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사업장이다. 이들 3개 업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권동식 리프트도 교체.지원한다.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에 운반구를 달아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설비로, 다른 위험기계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단은 올해 1,865대의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할 계획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권동식리프트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뿌리산업 노후공정 개선이나 권동식 리프트 교체 신청은 공단「안전투자 혁신사업」홈페이지(https://anto.kosha.or.kr)로 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사업장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투자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사업주 부담금은 리스, 할부, 일시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23년까지 총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사업인「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뿌리산업 노후공정개선 시 화학물질관리법 상 필요한 방류벽, 집수시설 등 화학안전시설 설치비용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참여기업에 대한 심사 및 설치검사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위험한 기계를 전면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을 첨단화하여, 산업현장에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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