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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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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1-04-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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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기본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방역수칙 부분(90페이지 부터)을 참고
하시어 기본방역수칙이 준수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방역수칙 준비할 시간에 대한 계도기간(3.29~4.4)  부여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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