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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등 핵심 안전조치 위반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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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1-06-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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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 행.사법처리, 중대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작업중지
- ‘추락’ 예방을 위한 집중 캠페인 실시, 안전 중심의 산업현장 문화 조성

 고용노동부는 ‘21.6.4.(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를 개최하여, 지방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하여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하되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추락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여 작업 전 위험요인과 보호장비를 점검하는 ’10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적극 지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하도록 적극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안내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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