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 위험 경고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고용노동부, 장마철 폭우로 인한 수몰사고 위험 경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회 작성일 21-07-05 09:39

본문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장마철에 주로 발생
고용노동부, 7월~8월까지 장마철 건설현장 취약요인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6월 28일(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장마철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건설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년 7월 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사망 3명), '17년 7월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사망 3명, 부상 1명) 등 이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맨홀 내부 공사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상하수도 또는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몰사고 취약사업장에 수몰사고 예방자료를 신속히 전파하고, 7월~8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패트롤 점검 시 ①침수로 인한 익사, ②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③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위험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①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필요 시 작업을 중지하고, ②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용 설비 등 설치, ③우수유입 차단시설(수문 등) 설치 및 인원 통제 철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