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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건설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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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1-09-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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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후 사망사고 예방에 중점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구속의 필요성 충족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 확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9.8.)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최근 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앞으로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을 확인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확행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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