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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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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4-10-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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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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