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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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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고객사의
진심으로 고민해드립니다.

01안전관리위탁이란?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과 같이 인정하는 법적기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의무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선임대상 : 20~50인 근로자수 사업장(제조업 외 4개업종/20인 이상은 19년 9월적용)
  • 자율안전위탁 : 상시 근로자수 50인미만 사업장으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절차 수립이 필요하고, 아차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

02안전관리전문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4항 및 동법 영제15조2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사업장과 안전관리위탁업무를 체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업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영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03"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안전관리위탁했을 때의 효과

위험성평가 실무 90% 감소
어렵고, 서류작업 많던 위험성 평가를 매월 보고서로 제출받아서 실무작업이 대폭 감소됩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는 더욱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Can't → Can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이 실제로 운영될 때까지 물심양면 지도 및 지원합니다.
고민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귀사에 진심을 가진 첫번째 안전관리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위험 제거
폭넓은 현장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미팅을 통해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맞춤형 개선안 지도
개선방법을 계속 찾고 고민해서 고객사에 딱 맞는 개선조치를 제안합니다.
예) 물류센터형광띠 작업복
→ 더운 여름 의류용측광테이프로 개선
예) 방문자가 많은 작업장의 안전화
→ 토슈즈형 안전화로 비치하여 안전 확보

04업무절차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2・4항(안전관리자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2조1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영 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안전관리위탁비용은 사업장현황 및 근로자수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단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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