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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노동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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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21-09-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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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제거하지 않은 연료탱크를 용접하게 하여 화재.폭발
앞으로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로 대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9.8.(수) ○○정밀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30. 정읍시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청 조정익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연료탱크 내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엄중 조치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필요성 때문에 임모 씨를 구속 수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21.7월)하고,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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