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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빈발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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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3회 작성일 21-04-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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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실시
㈜태영건설은 경영성과에 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은 상대적으로 미흡
인력.조직, 협력업체 지원, 위험요인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재구축을 강력 권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3.22.(월)부터 4.5.(월)까지 약 15일간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① (리더십)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
특히,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
② (안전관리 목표)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음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목표와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
③ (인력.조직)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되어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
본사 안전 전담팀이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편제하고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채용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일 필요
④ (위험요인 관리체계)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매우 부족(연 1.5~3시간)하여 개선노력 필요
⑤ (종사자 의견 수렴)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조치는 하고 있으나, 현장별로만 이루어지는 한계
⑥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3.22일부터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평균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다.
또한,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감독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에 대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환골탈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 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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