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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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2회 작성일 21-03-09 17:14본문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도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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