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집중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1회 작성일 21-02-28 13:23본문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꼭 기억해야 할 사업장 내 감염예방 수칙」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은 OPS를 참조하여 자체 방역수칙 이행상태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집중점검 : 2.25.~ 3.5.<2주간>
[붙임] 코로나19 감염 취약사업장 대상 방역수칙 점검 OPS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첨부파일
- 0223 최종 사업장내 감염예방수칙_OPL인쇄용.pdf (1.3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28 13:2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