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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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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7회 작성일 20-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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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활성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6.~11.15.)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사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한다.

이재갑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면서,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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