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사업장 불시에 안전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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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1-02-04 13:17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조치(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 추락?끼임 사고사망 비중: (‘17) 48.5% → (‘18) 50.3% → (‘19) 53% → (’20) 48.3% (잠정)
? 올해는 작년보다 점검(6만 → 7만회) 횟수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20년 108대→`21년 404대
? 건설업은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집중한다.
* 핵심 고위험작업: ?비계+작업발판, ?철골·트러스, ?지붕·대들보+슬레이트지붕, ?달비계 등
-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히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점검한다.
* 10대 위험기계기구: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승강기, ?사출기, ?프레스, ?지게차, ?혼합기, ?파쇄기, ?식품제조용 설비, ?산업용 로봇
□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며, 미개선시 노동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 대표적으로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한 기계*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 개선비용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 위험기계 교체대상: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 노후 위험공정 개선대상: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 뿌리산업 관련 사업장
□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공단은 2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패트롤 현장점검의 날”로 삼고 전국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 박두용 공단 이사장과 점검반은 부산 사상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철골조립 작업에 따른 추락위험을 점검한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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