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1-02-17 11:23

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