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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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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9회 작성일 21-03-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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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2. 9.(화)에 발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에 따라 ㈜태영건설 본사(서울 영등포구 소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을 3. 2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하여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계속하여 사고가 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였는지 등도 살펴볼 것이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3. 19.에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작업중지 조치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3월 넷째 주)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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