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내 강사 활용 시 일정 자격요건 갖추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4회 작성일 20-12-01 11:45

본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20.6.9 공포, ‘20.12.10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과,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