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20-06-07 16:18본문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4일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한 데 이어 6월 3일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 그간 대형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기업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16년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 `13~17년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명) 중 징역 및 금고형이 86명(2.93%), 집행유예 981명(33.46%), 벌금형 1,679명(57.26%)이었다.
* 하급심 처리 사건 3,405건 중 1,714건 판결문 기록조사 연구용역(`18년)
○ 징역 및 금고형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비중이 높았다.
* <징역 및 금고형: 총 86명> 6개월 미만: 9명, 6개월~1년 미만: 43명,
1년~1년6개월 미만: 17명, 1년6개월~2년 미만: 11명, 2년 이상:6명
○ 벌금형의 경우 평균액은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양형기준> |
| ||||||||||||||||||||
|
| |||||||||||||||||||||
|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이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먼저 산안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