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 협조요청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조정 협조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1회 작성일 20-06-07 16:18

본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 4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이어 6 3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만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한 협조 요청하였다.

  그간 대형 인명사고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함에도 기업이 전사고 대한 경각심 갖고 적극적인 안전조치 하도록 유도하기에는 형량이 낮다는 지적 있어 왔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형기준 `16 제정되었고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13~17 산재 상해·사망사건의 형량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2,932) 징역 금고형이 86(2.93%), 집행유예 981(33.46%), 벌금형 1,679(57.26%)이었다.

     * 하급심 처리 사건 3,405건 중 1,714건 판결문 기록조사 연구용역(`18)

  징역  금고형 경우 6개월 이상 1 미만’ 비중이 높았다.

     * <징역 및 금고형: 86>  6개월 미만: 9,  6개월~1년 미만: 43,
 1~16개월 미만: 17,  16개월~2년 미만: 11,  2년 이상:6

  벌금형 경우 평균액 자연인은 420만원, 법인은 448만원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

-8

6- 1

8-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6

4- 10

8-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 10

8- 2

1-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치사)

4- 10

6- 16

10- 36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이 형위원회에서 논의될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먼저 산안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