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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안내('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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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0회 작성일 19-10-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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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8.12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시트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 제외)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에 대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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