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9회 작성일 19-12-12 14:14본문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첨부파일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pdf (1.5M) 4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2 14:14:26
- 이전글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엘리베이터 작업 위해 손잡아 19.12.17
- 다음글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19.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