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산재보험료율 1.56% 전년 대비 0.09%p 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6회 작성일 19-12-30 10:36본문
‘20년도 산재보험료율 인하
(업무상재해 요율) 全 업종 평균 1.43% (전년 대비 0.07%p↓)
(출퇴근재해 요율) 0.13% (전년 대비 0.02%p↓)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권역외상센터 지원 근거 마련, 주치의 면담료 등 신설
치과보철 급여 확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신청 대행 수수료 인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 ’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업무상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하여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과 ‘농업(20.%)’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 요율을 인하(7.2→5.8%)하였다.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하였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먼저, 요양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수수료(주치의 면담료)를 지급한다.
또한,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 → 2만원)하여 지급한다.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