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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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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4회 작성일 19-12-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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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1.1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제도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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