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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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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3회 작성일 19-07-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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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7.22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시트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

**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거주 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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