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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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 19-08-02 09:43본문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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