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19.07.22)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 (19.07.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6회 작성일 19-07-24 10:28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7.22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시트2.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

** (실시대상)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거주 근로자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