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23-11-25 11:00 본문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예: 보험, 상품서비스 등)을 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반드시 확인>① 본인의 사업장이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인지② 전화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목록 이전글겨울철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등 게시 23.12.05 다음글(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3.11.1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