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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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4-08-16 10:01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24일(월) 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7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재·폭발 예방실태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비상구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곳,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곳,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의 미설정 등을 적발했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
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성시 화재 사고 사례뿐 아니라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 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 산업 안전가이드를 마련하고,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4)
경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안용일(031-259-0274)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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