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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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0회 작성일 19-06-05 11:22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제76조의2 신설)하고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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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local/seoulgangnam/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5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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