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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에 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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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2회 작성일 19-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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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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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근무시간 인정, 지시,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중의 사고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사의 주체, 목적, 경위, 방법, 내용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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