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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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9회 작성일 19-05-31 17:14본문
「위험성평가」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 산안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부고시 제2016-17호(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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