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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포스터 및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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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2회 작성일 19-06-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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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동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 리플릿 다운은 아래 URL 클릭 !!!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5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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