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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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5회 작성일 19-06-17 10:14본문
【별표 1】<개정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1.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
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또는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또
는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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