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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019.04.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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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1회 작성일 19-05-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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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 종사하는 현업근로자 보호 강화(안 제2조 별표 1)

1)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업종에 해당하나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제

2)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 현업근로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의 일부 적용제외 규정이 현업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

나.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공표 대상 업종 확대(안 제10조제2항)

1)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종 추가 필요

2) 발전업을 포함한 ‘전기업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하여 원청의 하청업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유도 필요

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대상(안 제12조)

1)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을 정함

2) 안전보건개선계획에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안 제15조 별표 3)

1) 건설현장수 대비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토록 할 필요

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공사금액별로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함

마.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안 제19조 별표 5)

1)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운수업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이 제외되어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화학물질 누출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추가할 필요

2)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보건관리를 통해 인명피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의 규정량 조정(안 제43조 별표 11)

1) ‘96년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대상물질 21종)된 이후 산업·기술의 변화와 ‘14년 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됨에 따라 대상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 필요

2) 총 51종의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가스)·액체·고체)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 도급승인 대상작업(안 제51조)

1) 도급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 중 도급 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도급제한이 필요할 경우 법령의 개정 없이 도급승인 대상을 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2) 유해화학 물질 중 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등에 대해 도급을 줄 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사유로 도급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안 제56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신설에 따른 의무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상 건설공사를 정함

자.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안 제67조)

1)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조립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기계로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함

차.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안 제70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을 외식업종과 도소매업 중 편의점으로서 소속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정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안 제73조 별표15)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유자 4명 이상으로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신설함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에 대해 안전수칙 미준수로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 등록 취소 사유를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해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함.

타.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지정(안 제85조 별표 18)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CMR(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高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24종의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추가 지정

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등 제외(안 제87조)

1) 타법을 통해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적용의 제외 필요

2) 일부 화학물질(건강기능식품 등)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00kg 미만(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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