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안전검사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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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3회 작성일 19-05-28 16:58본문
안전검사 고시 19.03015 고시 2019-16 개정되었으며, 별표 13,14의 컨베이어및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의 안전검사 기준 중 일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이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이전(’13.3.1.) 컨베이어의 경우 일부 안전검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규정과 일치시키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컨베이어의 통로 폭 기준 정비(안 별표 13)
- ’13.3.1.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컨베이어에 대해 적용되던 통로 폭 기준(60cm 또는 40cm)을 자율안전확인신고 이전 제작·설치된 컨베이어에 한해 통로 폭 기준을 제외하도록 근거 마련
○ 산업용 로봇의 감응형 방호장치 기준 명확화(안 별표 14)
- 안전보건규칙 제223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삭제
자세한 사항은 URL을 클릭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6813#J199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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