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2-07-15 13:35

본문

(71일부터)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7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또한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세법168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

**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7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2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6.30.)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1년간 경감받게 됩니다.

* 직종별 월 보험료(요율 1.90% 적용) : 유통배송기사 57,850(종사자 28,920, 경감 50% 14,460) / 택배지간선 기사 59,850(종사자 29,920, 경감 50%, 14,960) / 자동차·곡물 등 운송 화물차주 91,770(종사자 45,880, 경감 50% 22,940)

 

(7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시행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7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완화하여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 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7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확대

7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합니다.

그간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5억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3억원 이하/~’22.6.30.)하는 특례를 운영해왔으나, 7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합니다.

 

(71일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개정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소급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등 신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

60세 이상 피보험자율 30% 초과 모든 규모의 기업 지원을 제외합니다.(기업 규모 제한 없음)

피보험자수의 30%와 최대 30명 한도 내 지원합니다.

 

(71일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변경

 

최초(1회차)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의 제출(접수) 기간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고, 2회차 분기 지원금 신청서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7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27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729일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지원 대상 확대

전 국민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20227월부터 확대됩니다.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현재,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8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8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