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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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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19-08-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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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건강진단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은 "안전을지키는사람들"에 맡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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