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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조 내부작업 질식사고 발생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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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9-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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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10(화) 14시30분경 경북 영덕군 소재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콘크리트 집수조 내 수위계 이상으로 수중모터 점검, 이물질 끼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들어가 작업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 3명이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4명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본 질식사례는 다른 동종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뇨, 폐수, 오수 등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작업시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시어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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