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20-03-02 16:30

본문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확대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0.1.16.부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가 14종에서 38종으로 24종이 확대


출처)안전보건공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