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7회 작성일 20-11-16 16:57

본문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 및 시행('20.11.7)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