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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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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1-0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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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표준취업규칙 및 취업규칙신고 (변경) 서식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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