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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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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1-0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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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꼭 기억해야 할 사업장 내 감염예방 수칙」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장은 OPS를 참조하여 자체 방역수칙 이행상태 점검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 집중점검 : 2.25.~ 3.5.<2주간>

 

 

[붙임] 코로나19 감염 취약사업장 대상 방역수칙 점검 OPS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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