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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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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21-03-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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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제작.배포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7명(58.8%), 연령별로는 ‘30대’ 45명(34.6%),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재해자 분포가 높았다.
그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특히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주체별(사업주, 근로자, 조직) 역할, 괴롭힘 상황별 조치 절차와 방법,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국내.외 기업의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최근 산안법 전부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단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안(PPT) 및 책자, OPS 형태로 제작해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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