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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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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1-12-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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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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