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3-09-29 15:35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110.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9 15:3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