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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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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10-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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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별표1, 별표5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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