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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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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7-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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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립사업장 90개소 성립 조치, 미신고 근로자·노무제공자 40,948명 가입처리-

<조사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ㄱ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7.3.(수) 발표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ㄱ사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23.12.20.부터 ’24.5.30.까지 실시되었다.

각 사업장의 산재ㆍ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공단은 약 5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하고,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0,948명(산재보험 20,868명, 고용보험 20,0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으며, 누락보험료 4,737백만원(산재보험 2,022백만원, 고용보험 2,715백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96백만원(산재보험 145백만원, 고용보험 151백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ㄱ사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적용계획부  윤영해(052-704-7220)
          자격관리부  김보현(052-704-7275) 


출  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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