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첫 번째 산재 유족보상 신청에 대해 신속 승인·지급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4-07-05 13:28본문
- 향후에도 산재 유족보상 신청 시 조속한 처리·승인 방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간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산재 승인하여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어제 7.2.(화) 15시경에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금일 17시경에 승인 완료되었고, 첫 월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신청은 조속히 처리된 것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산재 처리 및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보상계획부 한성현(052-704-7402)
출 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7.3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산재 유족보상 신청 신속 승인참고 근로복지공단.hwpx (110.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5 13:28:57
- 7.3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산재 유족보상 신청 신속 승인참고 근로복지공단.pdf (95.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5 13:28:57
- 이전글“다시 용기 내어 당당히 삶의 현장으로, 산재보험이 함께 하겠습니다” 24.07.05
- 다음글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