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4-10-10 12:38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6호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pdf (384.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0 12:38:11
- 이전글「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안내 24.10.14
- 다음글2024년 2~3분기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유해성·위험성 및 사업장 조치사항 등 공표 24.09.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