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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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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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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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