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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또는 기타근로자(비사무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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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4회 작성일 19-07-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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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한한 업무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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